과잉 진료 논란에 항상 언급되고 있는 치료가 있는데요. 바로 도수치료입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서 치료를 한다는 도수치료 그리고 근육 재생을 돕는 체외충격파, 신데렐라 미용주사 등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 논란들이지요.
도수치료 실비보험 개편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및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과다 진료(의료쇼핑) 방지와 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환자 부담이 낮아 과다 이용 우려가 컸던 항목들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입 시기 확인(의료실비보험)
1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8월 이전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1일 보장한도는 30만원이며 연간 통원횟수는 30회까지 입니다. 자기부담금은 5천원(회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세대 실비보험은 2009년 9월 ~ 2017년 3월가입기간이며 1일 보장한도는 25만원 연간 통원횟수 180회이며 치료비용의 10~20% 또는 병원에 따라서 1~2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2017년 4월 ~ 2021년 6월사이이며 연간 50회, 350만원 보장 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용의 30%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이며 연간 50회, 350만원 한도이며 최료비용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5세대 의료실비보험부터는 도수치료를 실비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
구분 현행(4세대) 개편안(5세대)
보장 비율 치료비의 70% 보상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0%(보상 제외)
본인부담률 회당 3만원 or 치료비 30% 중 큰 금액 환자 90~95% 부담(보험금 청구 불가)
연간 횟수 최대 50회(350만원 한도) 해당 없음
비고 10회마다 병적 완화 증명서 제출 비급여 항목 전반 관리 체계 도입
실비보험 가입자들의 대응 방안은?
기존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의 도수치료 유무와 보장 한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새롭게 갱신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자기의 가입 세대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수 치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의료실비보험이 도수치료 보장이 되는지 몇회까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