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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야기/일본 문화 이야기

일본 불륜과 위자료 시세?

최근 일본은 3커플 중에서 1쌍의 커플이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는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종종 일본 연예계 기사에서도 연예인 커플들의 이혼 이유가 불륜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불륜의 위자료 시세는?

원래 위자료는 바람난 배우자와 그 불륜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돈을 가르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률에서 인정되어 있는데, 금액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륜을 통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의 기준

1. 불륜을 들킨 후 부부관계를 지속할 경우 50~100만엔(500만원~1000만원)

2. 외도가 원인으로 별거를 할 경우 100~200만엔(1000만원~2000만원)

3.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200~300만엔(2000만원~3000만원)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자녀 유무나 외도의 기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이 정하게 되지요.



불륜 위자료 청구에는 시효가 있다!

놀랍게도 위자료 청구에는 '시효'가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은 혼외 피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3년간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하지요.(우리나라 법률과는 다름)


또한 시효가 지났다고 꼭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시효를 모르고 상대가 위자료 지급을 수용했거나 위자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였을 때에는 공소 시효가 지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위자료 청구 증거

배우자에와 그 상대에게 불륜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흔한 메일이나 전화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최강의 증거는 불륜 현장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돈(위자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좌절과 원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전처럼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